[로이슈 심준보 기자] 최근 금융사 투자상품의 결함으로 투자금 회수 지연 및 손실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라임 사태’의 경우 운용사의 불법 및 부실 운용에 대한 책임이 판매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무리한 선보상 사례가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자기투자책임원칙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투자금 회수 지연 및 손실로 논란이 된 투자상품은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우리은행의 플루토 FI D-1호 등 라임자산운용펀드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펀드 등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노조에서 피해고객에게 피해금 선지급을 요구중이며, 기업은행도 투자원금 선지급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역시 선지급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고객배상, 사적화해 방식을 통한 선지급 등 투자손실 및 손실가능성에 대해 판매회사의 선조치가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DLF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관련 과실은 없어 결국 DLF를 판매한 판매회사와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정해진다”라며 “반면 라임의 경우 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운용사의 과실, 판매사의 과실, 투자자의 자기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고객배상이 이루어지려면 과연 운용사의 과실을 얼마정도로 보고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 봐야 한다는 것.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경우 주어진 사실만을 볼 때 운용사의 불법적, 사기적 운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DLF와 같이 운용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회사의 과실만으로 배상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운용사의 몫까지 판매회사가 먼저 책임을 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프로세스가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선보상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판매회사의 선보상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보전을 금지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배상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선례가 반복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줘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다”라며 “과실에 대한 책임 인식은 중요하나 투자의 기본원칙까지 훼손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라임사태, 부실은 운용사가, 책임은 판매사 몫?...‘무리한 선보상’ 선례 남을까
기사입력:2020-05-13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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