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소지죄, 엄연한 디지털성범죄 무거운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0-05-1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N번방’의 주요 운영자가 속속 검거되고 있다. 이미 ‘박사방’ 운영자와 오른팔격인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은 N번방 운영자 ‘갓갓’(텔레그렘 닉네임)까지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주범을 추적하는 한편, 연말까지 유료회원 등 종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대화방에 단순히 참여한 경우라도 음란물소지죄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자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음란물이라면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청법에 따라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상들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이력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난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은 유사 대화방이 수도 없이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유료회원 등이 자료를 다운받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하는 형식으로 성착취물이 계속 재배포된 것이다. 단순 소지에 끝나지 않고 음란물을 배포,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만일 영리적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은 각각 10년 이상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소지죄 등 디지털성범죄를 기존 성범죄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많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인터넷의 특성상 지역적, 시간적 한계가 없이 성착취물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고 영구 삭제가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N번방’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기, 음란물소지죄 등 혐의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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