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관광경찰대)은 부산지역 35개소에 불법숙박업(에어비앤비)을 운영한 A씨(30대·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에어비앤비 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에 노출될수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19로 많은 숙박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는 예약관리 등 직원들을 고용하고, 일반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치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해운대구 소재 00오피스텔 등 부산전역 35개소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단속돼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또다시 영업을 해 12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안전위생사각지대에 놓인 에어비앤비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 35개소 불법숙박업 운영 12억 부당이득 30대 구속
기사입력:2020-05-11 11:08: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49.52 | ▲24.73 |
| 코스닥 | 942.82 | ▼6.99 |
| 코스피200 | 674.90 | ▲2.0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716,000 | ▼158,000 |
| 비트코인캐시 | 923,000 | ▲1,500 |
| 이더리움 | 4,58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00 | ▲30 |
| 리플 | 3,038 | 0 |
| 퀀텀 | 2,070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00,000 | ▼320,000 |
| 이더리움 | 4,582,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90 | ▲30 |
| 메탈 | 657 | ▲14 |
| 리스크 | 304 | ▲4 |
| 리플 | 3,037 | 0 |
| 에이다 | 573 | ▲2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75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922,000 | ▲2,000 |
| 이더리움 | 4,58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90 | ▲30 |
| 리플 | 3,039 | 0 |
| 퀀텀 | 2,057 | 0 |
| 이오타 | 14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