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필리핀에 현지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 강제추방돼 5월 7일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오전 5시경 입국장에서 부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비행기승객 등에 대한 조치는 부산시 등에서 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는 경찰 호송차량을 이용해 무정차 호송했다. 경찰은 해외입국자임을 감안, 관련매뉴얼에 따라 부산도착(오전 10시28분)즉시 연제보건소에 감염검사를 의뢰, 감염검사 후 별도 격리 조사공간(지방청인접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했다.
최종 양성판정을 통보(오후 5시40분) 받아 검찰과 협의 석방결정후 시립의료원으로 호송조치 했다. A씨는 입국당시 무증상이었다.
조사에 참여했던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부산시 지정격리시설인 라마다호텔에 격리조치 했고, 치안센터 및 호송차량에 대해서는 보건소 협조를 받아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