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산업’이 바꾼 부동산시장…2년새 땅값 2배 ‘껑충’

3만 달러 시대, 서핑 인구 5년새 ‘10배’ 늘어 인기
서핑족 몰린 ‘양양∙고성’ 해변가 공시지가 ‘들썩’
기사입력:2020-05-07 15:07:58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내 여가 생활이 ‘해양레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해양레저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벨’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돌입하며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생활 콘텐츠는 소득수준에 맞춰 변화해왔다. 과거 1만 달러 시대에는 테니스, 등산 등 소규모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이 강세였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접어들면서 고급 스포츠 인식이 강했던 골프가 대중화에 성공해 현재의 남녀노소가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다음으로 떠오를 여가생활로 ‘해양레저’를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핑 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요트 같은 타 해양레저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비교적 저렴하게 장비를 구비할 수 있어서다.

실제 대한서핑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명에서 2019년 40만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서핑숍과 서핑학교 등 서핑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개에서 2017년 200여개로 4배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의 조사결과 2019년 하계 서핑 여행 상품 예약 건 수는 8,800여 건으로 4년 전 800여 건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높아진 서핑의 위상에 주요 서핑 산업지인 동·남해 지역도 수혜를 입고 있다. 특히 국내 ‘서핑 성지’ 강원도 양양군 죽도·인구 해변 일대의 성장이 가시적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적한 곳이었으나 서핑 명소로 떠오르면서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어 쇼핑숍,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독자적인 상권이 형성해 일명 ‘양리단길’로 불리고 있다.

서핑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폭도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이 따르면 죽도·인구 해수욕장이 있는 양양군 현남면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36만2900원으로 2017년 18만5200원에 비해 약 96% 상승했다. 강원도 내 또다른 서핑지인 천진해수욕장이 위치한 고성군 천진리는 2017년 22만5600원에서 39% 오른 31만4400원을,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 일대는 2017년 242만원에서 2019년 305만으로 약 26% 올랐다.
서핑산업의 열풍은 서해로도 옮겨 붙고 있다. 경기 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거북섬 수변공원 일대에서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 공사가 한창이어서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 서핑장으로 대지 면적 32만5300㎡ 해양레저복합단지에 주상복합, 위락시설과 함께 들어선다. 스페인 인공서핑 기업인 웨이브가든(Wavegarden)의 기술을 도입하며,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웨이브파크 정지훈 상무 “자연의 파도는 파도의 각도, 세기 등 변수가 많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지 않아서 스페인,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 해안 접근성이 좋은 곳도 인공 서핑장이 인기다”며 “웨이브파크 내 주요 시설인 서프코프(surf Cove)는 길이 200m, 폭 80cm의 서핑하기 좋은 파도를 1시간에 1000회씩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안전한 서핑 환경도 제공해 국내 서핑족들에게 그간 부족했던 시설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파크가 개장을 앞두자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폭도 가파르다. 일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수변상가 토지가는 2019년 상반기 3.3㎡ 900만원대에서 현재 180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지난달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1.2대 1로 마감된 것을 비롯해 일대 아파트가 분양이 본격화돼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양양군은 서핑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된 만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내 서핑장소 일대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서핑인근 부동산 투자시 입지, 브랜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기 부침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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