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영화진흥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170억원은 영진위의 기존 사업예산 이외 영화발전기금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영화 제작·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총 42억원,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전접수) ▲현장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총 13억원, 5월 11일 1차교육) ▲중소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총 30억원-대관료 20억원/배급사, 홍보마케팅사, 영화단체, 영화관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기획전 운영비용 10억원, 5월 11일부터 접수) ▲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6천원 할인권 133만장 제공, 영화관람 독려 대국민 캠페인) 등 분야별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영화계의 요구가 많은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방안은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사업은 종전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업계의 요구에 따라 5월 15일까지로 접수기간을 4주 연장했다. 휴·폐업 했던 영화관이 정상 영업을 재개할 때 전문업체로부터 방역 지원을 받거나 생활방역을 위한 자체방역물품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자체방역물품 중 전문방역장비는 8개관 이상 영화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독약제 등 소모품은 스크린 수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영진위는 기존 공모사업 지원금을 5월 중 조기 집행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검토해 영화계 현장 및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