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특별지원사업’ 발표

기사입력:2020-05-06 13:01:42
(제공=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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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5월 6일 발표한다.
영진위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90%를 감면하고, 고용노동부에 영화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도록 신청을 주선하는 한편, 2020년 기존 사업비(889억원)에 추가로 170억원을 투입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

170억원은 영진위의 기존 사업예산 이외 영화발전기금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영화 제작·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총 42억원,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전접수) ▲현장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총 13억원, 5월 11일 1차교육) ▲중소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총 30억원-대관료 20억원/배급사, 홍보마케팅사, 영화단체, 영화관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기획전 운영비용 10억원, 5월 11일부터 접수) ▲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6천원 할인권 133만장 제공, 영화관람 독려 대국민 캠페인) 등 분야별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영화계의 요구가 많은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방안은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사업은 종전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업계의 요구에 따라 5월 15일까지로 접수기간을 4주 연장했다. 휴·폐업 했던 영화관이 정상 영업을 재개할 때 전문업체로부터 방역 지원을 받거나 생활방역을 위한 자체방역물품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자체방역물품 중 전문방역장비는 8개관 이상 영화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독약제 등 소모품은 스크린 수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영진위는 기존 공모사업 지원금을 5월 중 조기 집행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검토해 영화계 현장 및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영진위는 코로나19 대응 TF를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영화계 현장의 피해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영화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지난 5월 1일 시작한 영화계 각 분야의 의견과 제안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영진위의 지원사업을 영화계에 적극 공유하고 안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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