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업계 지원 항공료 15억5000만원 선집행

기사입력:2020-05-03 11:03:52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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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제한의 확대 및 여행수요의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가진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원 예상)도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더불어 이 제도가 그동안 정부의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공공부문의 시행 이전에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4일 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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