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됐다.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과 불법취업 혐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결정했다.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으며,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출국명령) 결정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5월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고,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가격리지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12분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에 대해서도 법 위반 정도나 이탈 경위의 정상을 참작해 4월 17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