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 개설

국가보고서 읽고 이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등록 기사입력:2020-05-01 09:50:41
온라인공청회 참여방법.(제공=법무부)
온라인공청회 참여방법.(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상황에도 변함없이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법무부는 5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누구든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5시까지 약 1개월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운영된다.

누구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가보고서를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귀중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전달해 국가보고서 수정 및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국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990년 자유권규약(정식명칭: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유권규약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다섯 번째 정기보고서로, 자유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보내온 ‘보고 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국가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발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갈무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이미 국민에게 잘 알려진 정책개선 사항은 물론이고, △디지털 성범죄 엄단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인권정책 추진 계획도 담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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