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은 "이번 화재로 인한 사건은 27명이 사망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사건, 40명이 사망한 2012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닮아 있다. 모두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 건설현장이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한 불상사라 더 비통하다"고 했다.
이어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역시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며, 노동자 안전에 관한 많은 규정들이 잘 지켜졌는지 따져볼 일이다. 게다가 산업안전공단은 2008년 이천 화재사건 이후 도입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위험요인을 적시하고 개선하라는 요구를 이미 수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와 발주자는 이 주의를 무시했고, 예상되는 위험을 감지하고도 방치한 것이다.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당국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었다고 한다. 제도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돼왔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로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을 합리화 해주고 있을 뿐이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우선 이번 사고의 발주자와 시공사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기한 사용자에 대해서 어설프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자 안전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의당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분신 50년, 130주년을 맞는 노동절이다. 하지만 얼마나 나아졌는가. 노동자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절규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 앞에 비통해 진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과, 중경상자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