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2020-04-29 16:48:4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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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는 물론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고들은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12월 11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27일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1차 거부처분').

원고들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태아는 모체의 일부였으므로, 발병 당시 태아의 질병은 모체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발병 이후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도 계속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12일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1월 6일 "자료보완을 요구청했으나 산재보험 초진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아 고객님의 상병명 및 요양기간 등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했다('2차 거부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4구단50654)인 서울행정법원 이상덕 판사는 2014년 12월 19일 피고가 2013년 11월 6일 원고들에 대해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원고들의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5누31307)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6년 5월 11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2심)은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이 임신 중에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는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원고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는 없다.

또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출산아를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원고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4월 2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2016두41071 판결).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인 원고들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들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관하여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요양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산재보험법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도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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