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전자발찌 훼손자 경찰합동 신속 검거

기사입력:2020-04-28 14:07: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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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월 25일 전자발찌 훼손자를 경찰합동으로 신속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월 25일 오전 1시42분경 구미시 신평동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전지가위로 훼손한 후 도주했고, 구미준법지원센터는 훼손경보 발생 10분 만에 경찰과 합동으로 도주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도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20년 3월 가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부착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전자장치를 훼손했다.

A씨는 2015년 5월에도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자장치 훼손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경찰과 모의훈련 등 꾸준한 업무협조로 이번처럼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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