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명령 대상자A씨(52·남, 도로교통법위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인력이 없어 힘들어 하는 농촌에 봉사할 수 있어 이 시기에 자원(自願)한 만큼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가 더 크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수혜자 B씨는 “국민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인력수급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 지원을 위한 창녕군청과 밀양준법지원센터의 협조에 감다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박해영 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칙을 신중히 준수하면서 긴급한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최대한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 수 있는 더 좋은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