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준법지원센터, 인력부족 농촌 사회봉사활동 재개

기사입력:2020-04-28 13:58:46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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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코로나19’증가세 둔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부족에 따른 긴급수요 충족을 위해 4월 27일부터 3일 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소재 마늘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투입, 농촌현장 지원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시기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소독, 행동수칙 및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A씨(52·남, 도로교통법위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인력이 없어 힘들어 하는 농촌에 봉사할 수 있어 이 시기에 자원(自願)한 만큼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의미가 더 크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수혜자 B씨는 “국민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인력수급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 지원을 위한 창녕군청과 밀양준법지원센터의 협조에 감다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박해영 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칙을 신중히 준수하면서 긴급한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최대한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 수 있는 더 좋은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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