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충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자 A씨(49.남.도로교통법위반)는“다 같이 힘든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수혜자인 K씨는“코로나19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영농시기를 놓칠 경우 영농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