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지자체 등에 배포

기사입력:2020-04-28 10:50:26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4월 27일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3월 30일 강남구 21·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다.
총 청구액은 제주도의 1억1000만원을 포함해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 비용, 업체의 피해 손해, 개인의 위자료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조치를 예정한 가운데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22,000 ▲3,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430 ▲100
이더리움 4,51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450 ▲300
리플 756 0
이오스 1,194 ▼5
퀀텀 5,70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40,000 ▲60,000
이더리움 4,51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450 ▲330
메탈 2,428 ▼52
리스크 2,420 ▼78
리플 757 ▲0
에이다 670 ▲1
스팀 41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18,000 ▲36,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3,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9,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500 ▲330
리플 756 ▲0
퀀텀 5,690 ▼2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