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4월 27일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3월 30일 강남구 21·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다.
총 청구액은 제주도의 1억1000만원을 포함해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 비용, 업체의 피해 손해, 개인의 위자료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조치를 예정한 가운데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지자체 등에 배포
기사입력:2020-04-28 10:50: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49.88 | ▲556.34 |
| 코스닥 | 1,138.15 | ▲159.71 |
| 코스피200 | 841.61 | ▲84.8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93,000 | ▼306,000 |
| 비트코인캐시 | 672,500 | ▼500 |
| 이더리움 | 3,08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80 |
| 리플 | 2,065 | ▼11 |
| 퀀텀 | 1,350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04,000 | ▼243,000 |
| 이더리움 | 3,09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00 | ▲40 |
| 메탈 | 411 | ▼2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068 | ▼10 |
| 에이다 | 399 | ▼2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2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1,000 |
| 이더리움 | 3,08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10 | ▲30 |
| 리플 | 2,064 | ▼13 |
| 퀀텀 | 1,357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