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기사입력:2020-04-27 17:25: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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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4월 27일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17차)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감독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도 도입과 소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신설, 재범고위험 강력사건에 대한 검사결정전 조사 의무화) ▲소년피해자지원강화(19세미만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소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특례규정 신설) ▲소년범죄 총괄 조직 신설 및 전담검사 육성 권고(‘소년사법국’ 신설, 소년사법국 신설, 필수 전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연 24시간 이상 의무화할 것) 등이다.

(권고배경) 2019년 12월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모가 가해 남학생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등록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해당 범죄소년이 최초 범죄일(2019. 10. 2. 특수폭행 등)부터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2020. 3. 26.)까지 약 6개월간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간 동안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백 상태가 노출됐다.

경찰은 사건 조사 후 귀가조치,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으로 귀가조치하고 다른 조치 없었으며, 피해 소녀의 회복을 위한 지원(구조활동)은 없었다. 해당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조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통고 조치에 의한 것이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으며, 관할 소년부는 소년보호절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조치(제18조)를 취할 수 있다.
2017년 6월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87명에 대한 재범 조사결과 공백기간이 최대 315.3일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 40명이 재범을 하여 재범율 46%를 기록했다. 2016년 전체 소년사건 7만2354명 중에서 검사결정전 조사는 4379건으로 전체의 6%에 불과했다.

현재 법무부에는 소년원 관리만을 담당하는 ‘소년보호과’ 1개 과만 존재하며, 소년범죄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다.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비행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이 있으나 이는 비직제기구이다. 인력 수급 기준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수 27.3명이며, 우리나라는 87.3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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