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주거지에서 가출해 범죄의 우려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심야에 음주를 하며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당일 구인됐다.
권을식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저연령의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들어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