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명령 위반 10대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0-04-27 16:05:16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27일 외출제한명령 위반 A양(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6월 울산가정법원에서 공갈미수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주거지에서 가출해 범죄의 우려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심야에 음주를 하며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당일 구인됐다.

권을식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저연령의 비행청소년이 밤늦은 시간대에 무단 외출하거나 가출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들어 가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55 ▼43.15
코스닥 841.76 ▼13.89
코스피200 352.49 ▼6.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20,000 ▲2,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2,000
비트코인골드 46,700 ▲10
이더리움 4,38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7,010 ▼60
리플 709 ▼3
이오스 1,093 ▲3
퀀텀 5,89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33,000 ▲83,000
이더리움 4,39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7,200 ▲40
메탈 2,267 ▲21
리스크 2,487 ▲39
리플 710 ▼3
에이다 647 ▼2
스팀 36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40,000 ▲11,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4,000
비트코인골드 46,950 ▼290
이더리움 4,38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6,930 ▼120
리플 708 ▼3
퀀텀 5,885 ▼40
이오타 3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