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기사입력:2020-04-27 15:41:21
사진=채민수 변호사

사진=채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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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술자리 모임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극적으로 권고되면서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 등 음주단속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운전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발표한 상황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 단속 현장을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에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대신 S자형으로 고깔을 세운 다음 도로주행이 비정상적인 운전자를 선별적으로 잡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작은 접촉사고라도 내었다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일산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일로의 형사전문 채민수 변호사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 이전에 검찰의 구속수사 및 구형량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작은 사고였다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채민수 변호사는 “대검 발표에 따르면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경우 사고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구형한다고 하므로, 이 같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입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므로 당장 영장실질심사부터 준비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죄 외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점도 피의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하여 채민수 변호사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었다면 특가법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을 상회하면 본죄 적용을 검토하는데,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사고 직전의 도로주행과 사고 직후 운전자 보행상태, 언행 등을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만은 면할 여지가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음주사고 후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못하였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도주운전죄 처벌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 음주뺑소니 처벌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일부 법원에서 3개월 금주 등 조건을 이행한 음주뺑소니 사범에게 집행유예 감형을 허용한 ‘치유법원’ 사례도 있으므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아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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