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4월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미결수용자 및 일부 기결수형자, 일반접견은 주 1회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해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접견제한 완화 조치는 한시적인 것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
제한적 허용인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①접견 접수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②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 민원인 수는 1인으로 제한하고, ③민원인 상호간 접촉 차단, 방역소독 등을 통한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각 접견 회차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조치 한시적 완화
민원인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명으로 제한 기사입력:2020-04-27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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