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 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B,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용됐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8억9562만 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602만 원 및 각 이에 대해 2019. 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됐다.
재판부는 "피고 B, C은 원고 A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이권개입 금지의무와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행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배임행위를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위 의무들이 포함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피고들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사무 감독의 의무를 해태한 점 등 역시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해 피고들의 책임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들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면, 피고들이 결국 부정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어서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피고 B, C는 2009년 9월 30일부터 2013년 8월 24일까지 매년 원고에게 ‘원고의 윤리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 직무와 관련한 공공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사적 영리추구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했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H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과다 계상했고, H의 하청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6억6022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2억3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사업계획서상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고 위 6억6022만 원 중 560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기사입력:2020-04-27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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