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화상공증제도'로 공증 받으세요"

기사입력:2020-04-27 09:49:49
화상공증 진행순서.(제공=법무부)

화상공증 진행순서.(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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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D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했다. D 주식회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E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E는 의장, 이사,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과 인터넷 화상으로 대면하여 화상공증을 마친 다음 인증 받은 의사록 파일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마쳤다.
법무부는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은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화상공증을 받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①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② 본인여부를 확인 ③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화상공증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 또는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내 ‘화상공증’ 검색해 확인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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