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 진행순서.(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제한령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화상공증을 받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①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② 본인여부를 확인 ③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