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활빈단)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최고책임자의 막강한 권한, 위력으로 새내기 20대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권력형 성범죄'이다"고 강조했다.
홍정식 대표는 "집무실에서의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갑질추방 등 행동하는 호민단체로 국민을 대표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 "성범죄로 임기반토막을 자초 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오 시장이 2년전 시장선거 당시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신설을 공약했기에 더욱 가증스럽다"며 "해양수도 350만 부산시민을 배신한데다 부산시정 공백으로 인해 어지러운 난국으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먹칠했기에 국민적 고발 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