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애견샵, 반려견 분양 사기 혐의로 피소

기사입력:2020-04-24 14:37:22
[로이슈 심준보 기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반려견이 국내 태생으로 둔갑하고, 혈통까지 위조돼 고가에 분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받은 반려견이 국내 태생으로 알고 있던 견주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해 10월 딸과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 위치한 P 애견샵을 방문해 매장 내 미니비숑 1마리를 발견하고, 매장 직원으로부터 해당 반려견이 국내에서 태어났으며 부견도 매장에 존재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직원으로부터 해당 반려견과 동종으로 보이고 몸집이 더 큰 반려견을 부견이라는 설명과 함께, 모견은 국내 P 애견삽의 다른 매장에 있고 두 부모견 모두 비숑 프리제 품종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반려견이 경기도 광주 엄미리 소재 모 사육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1일 입수됐고 출생일은 2019년 7월 28일이라는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설명을 들은 A씨는 해당 반려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480만원의 현금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두달 뒤 A씨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한 동물병원에서 유기 예방 목적으로 반려견에 소유주에 관한 정보가 든 내장칩을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후 4월 13일,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모 동물병원에서 치과 치료 중 엑스레이 촬영 결과 A씨와 반려견 주치의는 이전에 이식한 내장칩 외 다른 내장칩이 반려견 체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치의의 조언을 토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또 다른 내장칩 번호를 조회한 A씨는 반려견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해외동물이며 지난해 10월 1일 검역을 통과해 국내로 들어왔다는 정보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A씨는 애견샵을 방문해, 팀장급 직원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반려견에 대한 안내가 거짓이었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국에서 태어난 동물이란 걸 알았다면 입양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480만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샵에서 검역 내장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해 중복 이식을 하는 불상사는 물론 내장칩을 통한 유기 방지까지 어렵게 됐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반려견 분양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과 쌓은 애착관계를 이용해 소액의 금전으로만 사안을 모면하는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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