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W4r5BPo1AA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올해 ‘제57회 법의 날(4.25.)’은 매년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대신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의 내레이션에는 배우 한지혜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했다.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 25일)를 고려, 매년 4월 25일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는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3‧1 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열망으로 지켜졌다.
최근 엔(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등으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보장과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법의 보호가 절실한 때이다.
(표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응답자 65%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고,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거나(50%),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가 미흡하다고 답변(33%)했다.
특히 성범죄(40%)와 소년범죄(24%)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33%)와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정립(30%)을 법무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통해, 법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