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4월 23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에는 생강 파종, 마 파종, 과일 적과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차단되어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안동농협 농정지원단과 협의해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 향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인원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씨는“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어서 홀가분하고, 또 바쁜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사회봉사 수혜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도 없고 그렇다고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해 막막하였는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정호 소장은 “코로나19 해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촌 현장 인력부족으로 영농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기사입력:2020-04-23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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