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하고 잠적한 K씨(56)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인 K씨에 대해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인용결정을 받았다.
K씨는 특수절도로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도주 중이었다.
이에 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했으나 계속 소재를 숨겨 보호관찰 기간만료를 앞두고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K씨는 검거되면 1년간 구금생활을 해야 한다.
송인선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불응 후 잠적한 50대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0-04-22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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