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회식마치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어렵다'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4-16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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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망인이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심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망인의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다.

건설회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이던 망인은 2016년 4월 14일 품평회에 이은 1,2차 회식 종료 후 수인선 월곶역에서 전철에 탑승해 오후 11시35분경 인천 논현역에서 하차,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인해 당일 사망했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피고는 2016년 7월 27일 원고에게 ① 재해 당일 회사에서 개최한 문화행사와 회식에 망인이 참여했으나 2차 회식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는 자유선택이었던 점, ② 음주상태 또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③ 망인의 사고는 회식이 종료되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경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알고 건너다 진행 중인 차량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참석했던 회식은 OO건설이 주최한 회식으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귀가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6구합78400)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17년 3월 9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1심은 "망인은 사용자인 OO건설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7누42004)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10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2심은 "망인이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지하철에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보면 망인이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망인이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과음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량의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무단횡단 중인 망인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3월 2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망인이 사업주인 OO건설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처럼 대중교통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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