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정원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에 대한 기소내용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전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범죄단체조직죄가 빠진 검찰의 기소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며칠 전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MD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여전히 처벌은 미약하다는 것이다.
민중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며, N번방 가해자 전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N번방에 입장한 사람,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 영상 및 사진을 올리라고 독려한 사람 모두가 성착취 범죄자임을 분명히 하고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중당이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입법과 전사회적 대책 마련을 해내겠다”고 발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