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윤영석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 고발

양산 특성화고 건립 확정 발언에 경남도교육청 “아직 확정된 바 없어” 기사입력:2020-04-14 13:00:11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4월 8일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양산시 갑 후보선거토론회(부산MBC TV 생중계 진행)에서 윤영석 후보의 “양산 특성화고 건립이 확정 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이재영 후보는 “윤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때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특목고, 특성화고를 유치한다고 공약했다가, 이번에는 이 부지에 혁신파크, 지혜의 숲 등을 조성한다고 공약했다. 왜 말을 바꾸느냐?”라는 질문에 윤영석 후보는 “부산대 부지를 핵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 특성화고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양산 특성화고등학교가 부산대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자체 투자심사 문턱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오는 6월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체 투자 심사가 통과 된다면 오는 8월에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확정된 것도 없고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월 13일 이재영 후보 선대위를 통해 “윤영석 후보의 방송토론발언에 대해 13일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양산시민을 거짓으로 기만한 윤영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게 되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윤영석 후보 사무실로 입장을 들어보려 몇 차례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1.00 ▲46.82
코스닥 852.30 ▲19.27
코스피200 358.73 ▲5.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56,000 ▲11,000
비트코인캐시 712,000 ▲10,000
비트코인골드 48,770 ▲200
이더리움 4,49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30 ▲260
리플 739 ▲2
이오스 1,104 ▲4
퀀텀 5,64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48,000 ▲48,000
이더리움 4,50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60 ▲200
메탈 2,219 ▲6
리스크 2,152 ▲5
리플 740 ▲1
에이다 670 ▼2
스팀 37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69,000 ▼32,000
비트코인캐시 710,000 ▲8,5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8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120
리플 740 ▲2
퀀텀 5,640 ▲55
이오타 3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