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자체 투자심사 문턱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오는 6월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체 투자 심사가 통과 된다면 오는 8월에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확정된 것도 없고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월 13일 이재영 후보 선대위를 통해 “윤영석 후보의 방송토론발언에 대해 13일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양산시민을 거짓으로 기만한 윤영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게 되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윤영석 후보 사무실로 입장을 들어보려 몇 차례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