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미지 확대보기어제(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선거 술판 사건’에 대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문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선대위는 10일 “제3자 기부행위라는 것은 술값과 밥값을 누군가가 대납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정선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김영문 후보에게 공개질의 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둘째, 김영문 후보측은 참석자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기부행위를 했는지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제3자 기부행위는 공정선거를 해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제공받은 사람은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물어야 한다.
셋째, 김영문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이 한 기자회견에 대해 울주군민들께 공개 사과하라.
또한 아무리 제3자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김영문 후보가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검찰수사가 하루빨리 진행되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