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코로나19로 보험 중도해지 고민, 납입유예·감액완납 등 제도 활용해보세요"

기사입력:2020-04-09 20:39:15
[로이슈 심준보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연장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감액완납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 경우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감소한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세 제도 모두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기준등이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 문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계약부활제도는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도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필요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먼저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제도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소 6개월 이상 유예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거래 중인 보험회사 직접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만기연장만 해당)으로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보험가입자 등이 생활안정을 위해 신청시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은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등 보증 지원은 코로나19로 물품공급 지연시 보증기간 연장 및 용역계약·여행 등이 취소될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불이용 확인을 받은 후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등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회사의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격리 치료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약 55억원 규모)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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