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코로나19 틈타 서민 두 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기승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한 신종 수법 기사입력:2020-04-09 11:17:04
(사진=대구경찰청)
(사진=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하는 사기범죄이다. 올해 1~3월 38건, 8억5000만원이며 2019년(1~3월)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발생 사례– 코로나19 ‘정부지원 서민대출’ 빙자

지난 3월 5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이후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자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문의 전화 XXXX-XXXX’이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카드론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A씨의 집으로 찾아온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의 돈을 받아간 사람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이었고, 비록 경찰에 신고하여 며칠 뒤 범인을 검거했으나 A씨의 돈은 이미 해외로 송금되어 되찾을 수 없게 된 후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제도를 빙자한 신종 수법 유행

이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등장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기관을 사칭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지급해 주겠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심은 금물, 반드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이러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권했다.

부득이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사용하는 ‘전화 당겨받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상담 전에 자신의 휴대폰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전화 당겨받기’ 란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만일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거나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이체하라거나 OTP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신속히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구직자들을 유혹하는 ‘단기 고수익 알바’의 함정

최근 ‘단기 고수익 알바’를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면편취 유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계좌이체형이 피해 유형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금융기관의 통장 개설 요건이 강화되고, 지연 인출제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어렵게되자, 구인구직 사이트 또는 온라인광고 등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부업체 수금업무 등으로 가장한 ‘단기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수법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검거된 현금수거책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용되는 단순 가담자들이 대부분으로,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앞서 A씨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검거된 B씨 역시 최근 실직으로 급전이 필요해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정상적인 업체라는 말에 속아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에 가담하게 됐다.

B씨는 3일간 대구·경북 지역을 떠돌며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단순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제공한 근로보다 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구속됐다.

◇단순 가담이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구속될 수도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단순 대면편취 범행에 한 두 차례 가담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담 회수에 따라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근로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고수익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단기 고수익 알바’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직자들은 제공하는 근로보다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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