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창조 없는 ‘베끼기 창업’ 기승...장지원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으로 브랜드 지켜야”

기사입력:2020-04-08 13:53:5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요식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쳤다. 여기에 유행하는 트렌드나 제품, 인테리어 등을 흡사하게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는 모방브랜드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업자들의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호황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끼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는 큰 고민 없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품질의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에 뛰어든 가맹창업 희망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길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그니처 제품이나 매장 인테리어, 레시피 등을 도용하는 모방창업은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깎을 뿐 아니라 시장의 공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창업한 생맥주 프랜차이즈 ‘쪼끼쪼끼’는 이후 ‘쭈끼쭈끼’, ‘블랙쪼끼’ 등 비슷한 상호와 인테리어, 메뉴를 앞세운 모방브랜드로 피해를 보았다. 2000년 이후에는 밥버거, 수제맥주, 대왕카스테라, 뚱카롱 등 특정 상품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업체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

그렇다면 모방브랜드로부터 자신만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2010년 이후 사업자 사이에서 지식재산권 소유의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매장의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콘셉트 또는 상표를 완전히 유사하게 베끼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시장 후발주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나 상호 또는 상품포장 등과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 등을 부정경쟁행위라 한다”며 “국가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상호와 상표, 표장 등을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 외에도 ▲시설 운영 및 영업 활동 등에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 및 내용·수량·용도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경우 등이 부정경쟁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법은 고의나 과실로 생긴 부정경쟁행위가 타인의 영업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부정경쟁행위가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갈음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해 영업상 신용을 회복시키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에 앞서 한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므로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졌거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장 변호사는 “침해받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기까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사업 구축에 투입된 시간, 노력, 비용, 컨셉의 창작성, 고객흡입력 및 매출액 등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분쟁은 프랜차이즈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계약서를 받아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 P.I.L을 수료했다. 이후 아디다스코리아(주) 실용신안 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빅토리아스시크릿 부정경쟁금지소송, (주)네티션닷컴 상표무효소송, 권리확인소송, 침해금지소송, 부정경쟁금지소송,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 등을 맡으며 기업법무 관련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력을 쌓아오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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