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뺏긴 상속재산 되찾을 수 있나...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통해 권리 보호해야”

기사입력:2020-04-07 14:47:52
[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는 4년 전 사망한 아버지가 소유한 밭 3,000평과 논 800평, 자택이 모두 큰 형에게 명의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과거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피해가 될까봐 장남 B씨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장남이 상속받은 아버지 재산을 다시 공동 상속할 수 있는지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최근 상속 문제로 법원을 찾는 가족이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분할 사건은 1886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435건, 2015년 1008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과거엔 다들 못살아서 상속 문제로 싸울 일이 없었지만, 60~80년대 부를 일군 산업역군 세대가 노령으로 사망하면서 가족간 상속 다툼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피상속인이 장남, 아들 등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 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이미 증여했거나, 공동 상속인 중 일방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 있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로 상속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처럼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몫을 회복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권리다. 이때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예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차지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자가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믿게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지한 경우 ▲인지 등을 통해 자식으로 인정받은 혼외 자녀가 상속 절차를 마친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 몫의 상속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판 외 행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재판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침해 당한 자신 몫의 상속분을 지키고자 한다면 청구권리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은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실제 한 그룹 회장의 자녀들은 망자의 상속재산을 놓고 4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였다. 회장의 둘째 딸은 2012년 12월 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생이 1996년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둘째 딸의 청구 중 일부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판결하고,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를 각하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소멸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불공평함은 바로 잡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 상속 관련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면,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분야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클리닉를 운영하며 상속에 따르는 각종 법적 절차와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최신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이름을 알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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