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자(이웃주민)는 가게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신고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가게 영업을 하기 위해 튀김기 내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튀김기의 온도조절기에 의해 가열이 멈추지 않고 식용유가 계속 가열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부는 튀김기 주변으로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인한 식용유 과열로 추정해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