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분쇄기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현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직원의 신고를 받고 사상서 형사당직, 과학수사팀, 북부소방서 구조대가 현장출동했다.
신고자는 변사자와 오후 6시경 작업을 시작했으며 분쇄기 입구가 고무로 덮힌 채 계속 작동되는 것을 보고 고무를 치워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자 및 공장관계자 상대 사고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