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뉴스 필터링, 해외뉴스 번역 등에 활용된 AI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업체와 서비스, 솔루션을 공동개발해 고객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오픈 예정인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데이터셋, API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미래에셋대우의 빅데이터 분석과 AI(인공지능) 전문역량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