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선관위는 제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한 후 2019년 4월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금액은 최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적시성,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