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7년 서울가정법원은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빚이 대물림 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가계부채가 점차 늘어가는 실정에서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자녀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숱한 고민을 하게 된다.
상속은 부동산, 연금등과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유증과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만약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거나 적극재산에 있어 세금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상속권자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포기를 선택 한다면 손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민경태 평택상속소송변호사는 “상속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피상속인에게 있던 채무를 몰랐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2순위 상속인이 그 채무를 물려받는 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고 설명하며 “상속권을 포기하는 상속포기가 진행되면 빚의 대물림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는 자신이 가진 상속권이 포기되는 것뿐 상속재산은 남아 있으므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경태 평택상속변호사는 “그래서 최근에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황이 가중되었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채무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상속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상속변호사들의 조언이다.
민경태 변호사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는 상속권자들이 상의를 한 후 상속권자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선순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채무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되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한 해결이 가능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까다로운 법적 절차 및 규정을 지켜야 가능하므로 주의할 점이나 사안에 따른 사전적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하며 채권자들이 가진 채무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채권액 비율을 맞춰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산 목록에 누락 항목이 발생한다면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진다.
이에 대해서도 민경태 상속변호사는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한정승인은 얼마든지 취소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지적하며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결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것 역시 유념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 시 발생할 수임료에 대한 걱정, 아울러 검색만 하면 나오는 인터넷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 홀로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물론 비용적인 여유는 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나홀로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하는 민경태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에 누락 또는 은닉한 상황이 없어야 무효화 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피상속인의 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기입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을 한정승인 신청 기한인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된다”며 “아울러 재산 파악이 어렵다거나 혹은 사안에 따라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유연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에 대한 검토는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권면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도무지 해결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손을 놓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조속히 변호사와의 상담과 자문을 통해 자신의 사안을 진단하고 적합한 방안에 대한 상속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모색해보는 것 역시 3개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고 민경태 변호사는 부연했다.
한편 민경태 변호사는 오랜 기간 상속, 이혼, 형사 사건을 수행, 해결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로써 활약하고 있으며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 IBM 고문변호사, SBS, MBCN 법률자문,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사 등 형사와 이혼 분야에서도 뚜렷한 법률영역을 다지고 있다. 민경태 변호사는 현재 민경태 법률사무소를 열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속소송변호사 "까다로운 상속 한정승인 쉽게 봤다간 ‘무효화’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4-06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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