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 “SNS로 공유한 ‘코로나19 신상정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4-06 14:35:3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자 무분별하게 유포된 확진자 관련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고자 누리꾼 다수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등 새로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탓이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명 연예인이 특정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악성 루머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공 방역을 위한 정당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다 무차별적으로 퍼지면 오해와 억울한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맘카페·SNS 등을 통해 확진자의 미확인 동선에 대한 정보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보 공유 행위가 자칫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내용을 공유했을지라도 해당 뉴스가 허위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규정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이 발표한 바로는 ▲감염자·병원·지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진료정보 유출 ▲감염(의심)자·진료병원 등과 관련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개인정보 유출 ▲성,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 등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을 유출하는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명예’로 불리는 사회적 평가는 부동산이나 금전적 자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은 명시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경찰과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권하고 있는 만큼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행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이때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 법정형의 수위가 2배 이상 높아진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공무원이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공문서를 SNS 등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장지원 변호사는 “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름, 거주지, 직업과 직장명 등이 포함된 공문서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앞서 ‘감염병예방법’ 제74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전파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통해 문서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다수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 수사기관 대응 능력을 토대로 형사사건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장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이점이 있으므로, 사건을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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