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올 1분기 사건현장 지문과 DNA감정 통해 113건 범인 특정·검거

기사입력:2020-04-06 11:47:29
(사진제공=대구경찰청)
(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1분기(1~3월) 사건현장의 지문과 DNA 감정을 통해 총 113건(지문 96건, DNA 17건/2018년 262 →2019년 317건)의 범인을 특정,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1분기 87건(지문 75건, DNA 12건)에 비해 29.9%(26건)가 늘어났다.

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범행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대상물(검체) 형태에 따른 지문현출기법과 정확한 포인트에서의 DNA시료 채취(경찰)에 이은 감정기법(국과수)이 크게 향상된 결과 등으로 분석된다.

◇지문·DNA는 高가치의 대표적인 과학적 증거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법원은 높은 신뢰성을 인정하면서 유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DNA의 경우, 일치된 개인식별지수가 ‘한국인 집단에서 1019 또는 1020’, 즉 ‘京’ 단위까지, 99.99999...%에 가까운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지문) 지문감식결과는, 강력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법원으로서는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함이 마땅할 것이다.....(부산지법 2008노2178)

(DNA)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를 표준검사기법으로 감정하고, 적정 절차에 의한 결과분석이 이뤄졌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 특히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전문지식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07도1950)

◇과학수사 영역은 점차 모든 수사부서로 확대

기존 강력·절도 등 형사기능 외에도 수사(보이스피싱ㆍ문서위변조·무전취식), 여성청소년(對여성범죄), 교통조사(도주·사망자 신원확인) 등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월 20일 공적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위조공문서 유류지문으로 ‘현금수령책’을 밝혀냈고, 지난 3월 14일에는 교통사망사고의 사망자 신원도 지문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금 시민에게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서 과학수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 2월부터 감정대상물(종이)에 대한 지방청 현장대응팀과 권역팀 간의 교차(합동) 감정 시스템을 구축, 대응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문감정의뢰 31건 중 12건 신원확인(수사대상자3)했다.

대구지방경찰청 박종문 과학수사과장(총경)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과학수사는 인권이자,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서 현장 책임성을 높이는데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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