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몰지각한 발언과 종근당 회장 장남의 성관계 몰카영상 기각에서 보이는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여전히 낮은 잣대는 또다른 n번방이다”며 “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오늘 당정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간의 성범죄는 온라인에 국한된 게 결코 아니다. 현실에서도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다”며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근절 의지를 갖고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신상 공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백 의원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이자 n번방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다”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