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지원 방안 체계도.
이미지 확대보기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꾸려 4월 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24시간 지원한다.
또한 법무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해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해 4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