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의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