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박, 두렵다고 모른 척하면 처벌만 커져

기사입력:2020-04-0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9년부터 군대 내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다. 이는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한 조치이며 실제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군대 내 가혹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군인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에도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해 군인도박에 빠진 사례가 병사들 사이에서 내기 형식의 도박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접근성이 좋아져 상습적인 군인도박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실제로 지난 해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는 수백 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스포츠도박을 하던 병사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군인 범죄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군형법에서는 군인도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형법상 도박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일시 오락이 아니라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의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적으로, 마치 게임을 하듯 자주 접속을 하게 되며 이럴 때에는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상습적인 군인도박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케이토토가 운영하지 않는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라면 징역, 벌금형으로 모든 처벌이 끝나지만 군인도박은 부대 내에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 도박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사보다는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는데 일시적이라 해도 감봉까지 받을 수 있고 상습도박이라면 중징계도 가능하다.

또한 군인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고리대금 등에 손을 대는 군인도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률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군인들도 많고 군 부대에서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제 때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발생한 문제는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접근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도움말=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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