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9년 12월경부터 해외 SNS로 ‘OO방 △△방 등 자료’라고 광고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후 미리 소지해 둔 아동성착취물(1465건) 및 불법촬영물(1143건) 등 총 2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조진경)에서 지난 2월 경찰청에 아동성착취물 유포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한 이후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부산경찰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추가자료를 확보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해외 IT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사이버안전가)과의 국제공조수사로 A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가상통화 추적으로 A씨가 보관중인 범죄수익금 240만원 상당(가상통화)을 압수하고,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소지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기해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압수한 성착취영상물이 현재 수사중에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사건과 연관된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중에 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의 입수처 미 추가판매.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