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돼 기존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하여 방역당국에 인계하는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해 제압하고,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속히 격리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향후 위반자에 대해 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