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오전 11시 신림역 3번 출구에서 열린 강간미수 CCTV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민중당)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강간이라는 행위에 도달하지 전에도 처벌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강간죄 규정을 피해자가 거부했는지가 아닌 가해자의 동의 확인 여부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강간미수와 관련한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가해자 J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가해자 ,J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침입을 시도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당일 200m를 따라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탄 후 현관까지 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이라 불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는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 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해자 J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
민중당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모르는 남성이 역에서부터 여성을 ‘따라오고’,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는 등 성 범죄의 의도가 명백해보여도 강간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강간을 저지르고자 시도했어도 실제 강간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판사 재량에 따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판결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나라의 법과 법정 어디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성 범죄 예방’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구시대적인 강간죄 구성 요건은 바뀌어야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이 보여주듯 현재의 법 체계는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 성범죄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의 성립기준을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