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손솔 청년비례대표후보, 신림역 강간미수 CCTV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사입력:2020-04-01 18:10:04
4월 1일 오전 11시 신림역 3번 출구에서 열린 강간미수 CCTV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민중당)

4월 1일 오전 11시 신림역 3번 출구에서 열린 강간미수 CCTV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사진제공=민중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대표후보가 4월 1일 오전 11시 신림역 3번 출구에서 민중당 관악구 국회의원 후보 2인(관악갑 송명숙 후보, 관악을 김한영 후보)와 함께 ‘신림역 강간미수 CCTV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중당 손솔 비례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을 경악하게끔 하고 있지만 성폭력 일상처럼 발생하고 처벌받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예견된 범죄이기도 했다”며 “국회도 법원도 강력처벌을 망설이는 순간에 온갖 폭력들이 벌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강간이라는 행위에 도달하지 전에도 처벌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강간죄 규정을 피해자가 거부했는지가 아닌 가해자의 동의 확인 여부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강간미수와 관련한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가해자 J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가해자 ,J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침입을 시도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당일 200m를 따라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탄 후 현관까지 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이라 불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는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 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해자 J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숲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다. 숲만 보면 형벌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별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숲이 아닌 나무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J씨에게 성폭력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지라도, 특별한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를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중당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모르는 남성이 역에서부터 여성을 ‘따라오고’,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는 등 성 범죄의 의도가 명백해보여도 강간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강간을 저지르고자 시도했어도 실제 강간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판사 재량에 따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판결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나라의 법과 법정 어디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성 범죄 예방’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구시대적인 강간죄 구성 요건은 바뀌어야 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이 보여주듯 현재의 법 체계는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 성범죄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의 성립기준을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03,000 ▼208,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110 ▼60
이더리움 4,49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280
리플 758 ▼8
이오스 1,170 ▼1
퀀텀 5,610 ▼8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90,000 ▼158,000
이더리움 4,50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260
메탈 2,494 ▼93
리스크 2,669 ▲34
리플 759 ▼7
에이다 678 ▼8
스팀 42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40,000 ▼92,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4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250
리플 759 ▼7
퀀텀 5,635 ▼40
이오타 331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