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울산시당, 김영문 후보 선관위 고발

기사입력:2020-04-01 18:01:36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지난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김영문 후보 본인은 물론, 후보 배우자,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시인한 울주군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 윤덕권 울산광역시의원, 김시욱·경민정 울주군의원과 민주당 당원 60여명이 포함됐다.

또한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같은 혐의로 4월 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고발장에서 참석자가 밴드에서 스스로 자인했듯, 김영문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3월 29일 술판 모임에서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주류 및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사항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 후보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집권여당 민주당 김영문 후보 측에서 술판을 벌인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수준 이하의 행동이며,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돌아온 김영문 후보와 민주당의 답은 실망스러운 변명에 불과했다.‘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이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폈고,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적반하장 태도도 보였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이에 대한 대응이나 공식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 쪽에서 이 건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걸로....”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59,000 ▲416,000
비트코인캐시 741,000 ▲2,500
비트코인골드 50,850 ▲250
이더리움 4,685,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40,970 ▲310
리플 792 ▲4
이오스 1,214 ▼1
퀀텀 6,22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683,000 ▲392,000
이더리움 4,689,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41,000 ▲360
메탈 2,441 ▲9
리스크 2,668 ▲14
리플 793 ▲3
에이다 741 ▲4
스팀 41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60,000 ▲415,000
비트코인캐시 739,500 ▲2,500
비트코인골드 50,500 0
이더리움 4,683,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40,870 ▲210
리플 792 ▲4
퀀텀 6,200 ▲20
이오타 35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