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A to Z

기사입력:2020-04-01 16:01:29
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A to Z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이 난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는 파탄주의도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말미암아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데에는 가부장제도가 만연했던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 입장에 있는 며느리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이 많았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권선징악도 일조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파탄주의 역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는 여섯 가지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해 법무법인 저스티스 도현택 세종이혼변호사는 “법원은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결정적 이혼 사유로 본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 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지의 부부 양자 간의 의사, 자녀의 유무,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된다”며 “이런 부분을 다 고려 하며 동시에 민법 840조가 명시하고 있는 뚜렷한 유책 사유가 입증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한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유책주의다. 물론 유책 배우자 역시 이혼 청구는 가능하지만 기각될 뿐이다. 설령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송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판결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소송은 상당히 길게 이어 진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더 늘어지기 마련이다. 물론 부부 상담기간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보다 복잡해진다는 점, 재판 날짜가 잘 안 잡히거나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 배우자 측이 서면을 늦게 내는 등도 쉽게 종결이 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불리한 입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50년간 유책주의를 고수해오면서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예외적 경우를 허용해 온 바 있다. 관련해 도현택 세종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같이 살 마음이 없다거나 유책배우자를 향한 복수심으로 일방적 이혼 거부를 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둘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유책을 저지르는데 상대 배우자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상쇄할만한 행동을 한 경우, 귀책사유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등으로 가령 외도를 했지만 남편으로서, 자녀의 부로써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경우 역시 예외적 사항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모든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예외적 사항이라고 적극 주장한다고 한들 관련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한 입증이 어려워 기각될 확률이 더 크므로 가급적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거친 후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유책 사유는 이혼의 가장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여 배우자 양쪽이 모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혼 시 주목해야 할 쟁점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하는 도현택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한 바가 두드러지지 않는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더욱 불리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유책사유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경우 역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현택 세종이혼변호사는 “만약 상대가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혼이 기각될 것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무변론 판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소 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 하여야 한다. 만약 이혼에 대해 반소를 진행하여 2심에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때에는 재산분할 소송은 잊지 말고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수면 위로 부상한 신천지 이혼 사태 역시 유책 사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벌써 합의 이혼을 진행한 부부도, 이혼 소장을 접수한 부부도 적지 않아 관련한 결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현택 이혼변호사는 “아직까지 특정 종교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로 본 판결은 없었다. 다만 종교 가입 후 가정에 소홀했다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한다면 이혼이 성립될 여지가 크다”며 “그러나 이혼 역시 부부 간에 이루어진 일을 잘잘못을 따지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장할 부분, 상대의 주장을 인정할 부분 등 유, 불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라면 주저말고 이혼변호사의 자문 및 조력을 활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현택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으로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송무과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근조정위원,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 위원, 대전교정청 징계위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심의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체계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만족을 도모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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